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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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셨을 것 입니다
이렇게 매출세액 합계액과 매입세액의 합계액의 차이를 부가가치세 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7월에 신고하는 부분은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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