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마다 붙였던 10%, 그걸 이번에 낸다는 이해는 절반은 맞습니다. 다만 발행하면서 받은 10% 전부를 내는 건 아니라서, 그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질문자님의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 간 상대방이 부담한 세금을 질문자님이 잠시 받아뒀다가 국가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붙여 받은 10%는 애초에 질문자님 수입이 아니라 보관 중인 돈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낼 때는 받아둔 세액 전액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붙어 있던 부가세를 빼고 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이 1,000만원이면 받아둔 세액이 100만원인데, 사업용 경비로 300만원을 쓰면서 부가세 30만원을 부담했다면 실제 납부액은 70만원이 되는 거죠.
이번 신고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분입니다. 기한은 원래 7월 25일인데, 국세기본법상 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7월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이 빼주는 쪽, 매입세액입니다. 사업용 지출이라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이 남은 것만 공제되거든요. 투잡이라 규모가 작으셔도 통신비, 장비 구입비, 소모품비 같은 걸 챙기면 납부액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세금신고 메뉴의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로 들어가시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매출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매입 쪽 카드 내역과 증빙만 미리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