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 부가가치세란 어떤건가요?

작년에 개인사업자를 시작하였고 1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투잡으로 하는 중이기에 적지만 월수입은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매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있어서 10% 부가세를

이번에 낸다는걸 말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셨을 것 입니다

    이렇게 매출세액 합계액과 매입세액의 합계액의 차이를 부가가치세 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7월에 신고하는 부분은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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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사업 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사업관련 매입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마다 붙였던 10%, 그걸 이번에 낸다는 이해는 절반은 맞습니다. 다만 발행하면서 받은 10% 전부를 내는 건 아니라서, 그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질문자님의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 간 상대방이 부담한 세금을 질문자님이 잠시 받아뒀다가 국가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붙여 받은 10%는 애초에 질문자님 수입이 아니라 보관 중인 돈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낼 때는 받아둔 세액 전액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붙어 있던 부가세를 빼고 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이 1,000만원이면 받아둔 세액이 100만원인데, 사업용 경비로 300만원을 쓰면서 부가세 30만원을 부담했다면 실제 납부액은 70만원이 되는 거죠.

    이번 신고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분입니다. 기한은 원래 7월 25일인데, 국세기본법상 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7월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이 빼주는 쪽, 매입세액입니다. 사업용 지출이라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이 남은 것만 공제되거든요. 투잡이라 규모가 작으셔도 통신비, 장비 구입비, 소모품비 같은 걸 챙기면 납부액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세금신고 메뉴의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로 들어가시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매출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매입 쪽 카드 내역과 증빙만 미리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반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번 7.1~7.25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