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인가요?

2023. 01. 02. 09:15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 프리랜서 직업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건가요?

알아보니까 1월중에 신고해야한다던데.. 1월 몇일까지 인가요?

1월이 맞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1월 25일까지이나 2일 연장되어 27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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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신고기한은 22년도 실적에 대해서 23년 1월 25일 까지 입니다.

    다만, 올해는 설 연휴로 인해서 27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23. 01. 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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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2기확정 부가세신고는 추석연휴로 신고기한이 연장되어 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

      2023. 01. 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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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년에 한 번으로 1.1~12.31 기간에 대하서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는 설날연휴로 인하여 1월 27일까지로 신고납부기한이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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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관련 매출 및 매입 관련 서류 등 준비해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1. 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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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년간의 실적에 대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23년 1월 25일(2023년만 27일)까지 입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25일(2023년만 27일)까지 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전송일자, 카드매출의 홈택스 제공, 사업용 카드 매입내역의 홈택스 제공 일정을 고려하여 1월 13일부터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3. 01. 0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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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부가세는 23년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3. 01. 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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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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