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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I(50%이상10년)이 궁금해서요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I(50%이상10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50%를 지급해준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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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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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지급률 50%이상의 후유장해시 소득보상자금으로 매년 일정보험금을 10년간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교통사고도 보통 일반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일반상해와 교통상해를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I(50%이상10년)은 교통사고로 인해 5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년 동안 매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금은 본인의 월급여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험료는 본인의 나이, 직업,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5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I(50%이상10년)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본인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I(50%이상10년)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로 인해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가입금액를 매년 사고발생일에 10년 동안 지급합니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상해사고에 해당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상해라고 합니다.

    상해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부상이 발생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 또는 정신에 후유증이 영구히 훼손된 상태에 있고 해당보험 약관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한다는 의미 입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해당과의 주치의 또는 전문의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