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I(50%이상10년)이 궁금해서요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I(50%이상10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50%를 지급해준다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지급률 50%이상의 후유장해시 소득보상자금으로 매년 일정보험금을 10년간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교통사고도 보통 일반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일반상해와 교통상해를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I(50%이상10년)은 교통사고로 인해 5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년 동안 매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금은 본인의 월급여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험료는 본인의 나이, 직업,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5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I(50%이상10년)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본인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I(50%이상10년)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로 인해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가입금액를 매년 사고발생일에 10년 동안 지급합니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상해사고에 해당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상해라고 합니다.
상해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부상이 발생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 또는 정신에 후유증이 영구히 훼손된 상태에 있고 해당보험 약관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한다는 의미 입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해당과의 주치의 또는 전문의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