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학교를 빠졌을때 낼 수 있는 학부모 동의서는 한달에 한번 낼 수 있다는데 이때 이 한달은 기준에 뭔가요?

아파서 학교를 빠졌을때 낼 수 있는 학부모 동의서는 한달에 한번 낼 수 있다는데 이때 이 한달은 기준에 뭔가요?저번 학부모 동의서를 낼 뒤로 날짜를 샌 기준인가요 아니면 6월에 내면 6월 막바지에 내도 7월이 되면 초여도 다시 낼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서 결석할 수밖에 없는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프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겠지요. 학부모 동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은 학교마다 다를 것입니다. 학교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병으로 결석한 경우는 진료확인서만 있으면 되고 3일이 초과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응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질문자님 학교에서 병가 결석 부모님 동의서 기준 날자는 각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것으로 학교에 달 기준으로 하는지 일 기준으로 하는지를 알아 보셔요.

  • 아파서 학교를 빠졌을때 낼수있는 동의서기준이궁금하시군요.

    이건 기준이 다달라서 학교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아마 학교에서 이럴경우 저럴경우 있을겁니다.일부러 쉬시는게 아니시라면 학교에 부모님께서 전화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학생이 할경우 무조건 안되라고 할가능성이 높습니다.

  • 학부모 동의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전 동의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말에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7월 말이 되기 전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학교나 교육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규정은 해당 학교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