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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까칠한강아지224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성별
기타
날씨가 추워지니 동네에 있는 길고양이들이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물 설치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은수 수의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본인의 주거지 즉, 사유재산인 토지에 설치하는것은 상관 없으나
타인의 사유재산 혹은 공유자산에 임의 설치하는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공유자산지에 설치하고 싶다면 해당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 유권해석을 받으시고 정식 설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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