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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

개인 사업자 이자소득 분개를 선납세금으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이자가 입금되었을 때 발생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선납세금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개인사업자는 분리과세라 소득세는 안잡는거라고 하는데 이미 몇년동안 분개해서 재무제표에 선납세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분개처리해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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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미 신고를 한 부분은 소액이시면 수정신고를 하실지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납세금 잡혀져 있는 것은 현금하고 상계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선납세금 분개를 반대로 하여 취소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선납세금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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