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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파랑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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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당사는 3월까지 4인 근로자 였다가 4.5월 5인근로자 6월은 4인근로자가 될 예정입니다.

(한분이 4월1일입사 5월말일 퇴사)

6월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예정이었는데 다시 4인이 되면

교육 대상이 아닌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반기별로 12시간(사무직은 6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실시 시점에 역산하여 1달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