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급여에서 하루치가 계산이 안되었어요. 받을수 있을까요?
이달근무를하면 그다음달 마지막날이 월급날로 설정된급여시스템이구요.
12월 근무를 14일간 일을 했는데요.
일당이160,000이고요. 세금이 빠져요.
세전으로 계산하면 2,240,000원입니다.
세금계산까지하면 대충 2,025,230 쯤일꺼예요.
그럼 1월 마지막날 입금되어져있는게 맞아요.
그래서 입금된게 940,430원이 입금되어 전화로 물어보니, 일단 50프로만 입금되고, 나머진 나중에 입금될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백만원도 안나왔어요.
무슨 착오가 있는거 같다고 했더니, 세금 빠져나가닌께 예상금액보다 적게 나오는게 맞다는거예요.
그래서 전월급명세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월급이 다안들어 왔다닌까, 50프로만 지급되었다고 하드라구요.
급여명세서는 왜 안주냐고하니, 100프로지급되면 주는거라고 하셨는데, 저 확인이 필요하니 먼저 주라고 요청해서 확인하니,
원래 15일근무중에 반근무 이틀이 있어서 일급 14일이 나와야하는데 급여 명세서에는 14일근무중에 13일로 계산되어서 50프로로 940,430나온거드라구요.
사장님께 이거 수정바란다고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월급 다오면 맞춰보면된다고해요.
아, 답답하기만 했어요.
일단, 2월 25일 나머지월급 940,420원이 입금되었어요.
사장님께 월급명세서대로 월급나왔구요.
하루치가 안나왔다고 하니,근무체크한거 비교해본다고 보여달라해서 드렸더니, 사장님이 빠뜨리고 하루를 올리지 못했다고 하드라구요.
그럼 이번달에 올려주실껀지 어떻게 할껀지 여쭈워보니, 사무실에 전화해서 올려주던지 따로 입금해주든 할께라고 했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꼭 공중부양중이라 못받을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워요.
업체소장님은 한건을 크게 떼주며 사장님이 인원을 몇명을 쓰던 어쩌던 마음대로하고,기간내에 마무리만 잘해달라고 하고 손을 뗐기때문에 우리일에 대해선 모르신다고하세요.
우리사장님이 소장님께 인원체크와 일급이나 반급 신고를 하면 그대로 본사에 올리는거 밖에 신경을 안쓴다고해요.
혹시나 계좌번호를 모르시나 싶어서 문자로 사장님께 넣어드렸는데도문자확인을 하시고, 무슨 대꾸도 전화도 없으세요.
10일정도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입금이 안되면 제가 할수 있는 대처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항상통화를 할때 녹음이 안되서 아무때나 녹음되라고 설정해놔서 일당하루치 챙겨준다는 녹취도 있고,
*출퇴근시 안면인식을 합니다.혹시라도 퇴근때 안면인식이 안될땐, 사장님께 보고했구요.
*매일 아침에 근무하는곳 앞에서 안전관리팀이 오셔서 사진을 찍습니다.
일당하루치 어떻게든 준다고만하는데, 월급명세서에 표기되지않은 공중부양된 하루 일당을 못받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라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받을권리마저 소멸되는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나머지 50%를 지급할 때 누락된 하루치 임금도 추가 지급되는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50%만
지급하고 누락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분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