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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3.10.10

경술국치 당시에 맺은 조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1910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된 치욕스러운 날인데 경술국치때 한국과 일본사이에 경술국치조약을 맺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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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일합병조약이라고 합니다.

    1910년 조선의 3대 통감으로 온 데라우치 육군대신은 종래에 지니고 있던 사법·경찰권 외에 일반경찰권까지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통감은 8월 16일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독촉했습니다.
    22일 조약이 조인되면서 한국은 식민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한일합병조약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황태자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로 하여금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도 각기 상응의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줄 것이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같은 뜻의 취지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며,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국 관리로 등용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은 본조에 기명 조인한다.”

    조약의 내용은 정말 어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술국치조약의 내용

    1. 한국황제폐하는 한국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혜파에게 양여함

    2. 일본국황제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략함

    3. 일본황제폐하는 한국황제폐하, 태황제폐하, 황태자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보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함.

    4. 일본국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과 그 후례에 대해 각기 상당한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함

    5. 일본국황제폐하는 훈공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줄 것

    6. 일본국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서 한국의 시정을 모두 담임하고, 동지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7. 일본국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로 등용할 것

    8. 본조약은 일본국황제폐하와 한국황제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술국치 조약의 내용으로는

    제1조 :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합병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3조 :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화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보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에 한국의 황족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으로서 득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고 또 은금을 준다.

    제6조 :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지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 일본국 정보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유한 것이니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일 병합 조약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령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입니다. 사실상 일본령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작업들은 이미 끝나 있었고, 일본은

    영일동맹, 가쓰라-태프트 밀약 등의 외교적

    작업을 진행하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함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장악에 방해가 되는 국제 열강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1904년 한일의정서를 시작으로,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형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 전부터 우리나라의 나라로서의 다양한 권리를 빼앗겼고, 이제는 외교권마저 박탈당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