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입대로 인한 주소지 변경 시 세대분리 기준
1. 2023년 7월에 1분양권 구매
2. 2024년 3월 1주택 구매 (이때까지는 세대분리+월급 세후 240만원)
3. 2025년 2월 군입대를 위해 부모님집으로 주소지 변경(부모님은 1주택자)
4. 이 상황(부모님 1주택자, 아들 1분양권 1주택자, 아들 군대에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1채 구매하면 취득세 몇프로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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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전달로부터 소급하여 자녀의 연 소득이 중위 40%이상이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자녀 주택수는 제외가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포함하여 취득세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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