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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큰고니73
현재 부모님 명의 집에 거주 중입니다
(부모님 65세이상, 본인 결혼했음, 30세이상)
부모님은 시골집에 살고 계시고 등본상에도 시골집주소로 되어있고 부모님 집 등본상에는 저희가족만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대분리 된 것 맞나요?
저희는 현재 다른곳에 저희명의의 1주택이 있구요
(전세주고 있음)
이번에 1주택을 더 취득하기위해 계약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은 2주택이 되고 (비조정지역) 취득세는 1-3% 내면 되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만 65세 이상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각각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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