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소상공인의 기준은 무엇이고,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기사를 보면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이 여러가지가 나오는것 같은데
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느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상공인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을 나누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의 숫자로 나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다면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의한 것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종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소상공인은 종업원의 수에 따라 그 명칭을 정의하지만 보편적으로 5명 이내의 경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정의에 실적 등의 연매출이 반영이 되어 몇가지 조건에 해당될때 소상공인이 되며, 소상공인이 된다면 각종 혜택을 통한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광업,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민인 사업자,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외에 업종별로 정해진 연평균 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용보증재단 보증, 컨설팅 및 교육, 디지털 전환 지원,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 지원,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료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으로 자격요건과 신청 기간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매출액인데요. 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ex, 제조업 120억 이하, 숙박업 10억 이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