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6. 10. 09:39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정책을 펴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기준을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자영업자 등 구분을 어떤기준으로 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할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

즉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소기업은 업종별로 연 평균 매출액이 최소 10억에서 최대 120억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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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더불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소상공인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2020. 2. 4. 자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소상공인기본법"은 2021. 2. 5.부터 시행됩니다.

    2020. 06. 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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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2020. 06.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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