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헤란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최성현입니다.
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입니다.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외국인(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체류자격변경 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