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관련 재산 분한 상속포기 관련 궁금한 점
가족 구성원
첫째 이모
둘째 삼촌
셋째 삼촌
엄마
막내삼촌
1. 둘째 삼촌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때 공무원이라 3주택 때문에 집 공동명의 하지않는다고 상속을 받지 않아 공동명의에서 빠졌음 (이재명 도지사 시절 공무원 다주택씨 불이익 있다고하여 공동명의 안한다고함/ 막내삼촌은 그냥 셋째삼촌한테 양도함)
2. 둘째 삼촌이 공무원 퇴직하니까 3주택에 대한 제약이 없으니 이제와서 재산을 달라고 요청/자기는 포기한적이 없다고 주장
자기자신도 자식이기 때문에 재산을 받을 권리 있다 시전
3. 내용증명에서 주장하는 내용
본인의경우(둘째삼촌) 2021.6월까지 경기도청에 근무하였는데 2020.8월경 [경기도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권고 계획에 대한 처분조치로 2020.11.9 우선 당시 무주택이셨던 아버지께 지분(2/13)을 증여(-> 당시 이러한 사정을 형제 자매지간 인지하였고 만남시 구두로 양해도 구함) 하고 2021.03.30 아버지 사망 후 다시 상기의 3명에게 아버지께 증여한 본인 지분(2/13)과 아버지의 지분 (3/13)을 편의상 2021.09.07에 균등하게 증여(5/13)조치(-> 본인의 지분이 특정한 1인에게 증여될 시 차후 제몫으로 오해 여지가 있어 부득이 3명을 신뢰하고 균등배분 조치)한 것입니다. 이하 자료 참고
4. 단순히 자기 자신이 혼자 정리하고 내린 정의로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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