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천변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천변에는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통상으로,
과실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비록 보행자도로라도 마주오던 자전거라면, 보행자도 천변에 자전거가 많은 것을고려하여 본인 보호의무가 있어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처리 또는 소송이 아닌 개인간 합의차원에서 진행한다면 과실도 협의를 함으로써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