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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4

천변 운동하던중 자전거와 부딪쳤는데 과실

날씨도 좋아져서 천변에서 걷기 운동을하고있는데 마주오는 자전거와 부딪쳤는데 과실비율은 100/0인가요?사후처리는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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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자전거 대 보행자라고 해서 자전거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자전거 측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며 자전거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행자 또한 마찬가지로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보행자 도로를 걷고 있었다면 자전거 도로를 벗어나 사고를 낸 자전거의 100% 과실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천변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천변에는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통상으로,

    과실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비록 보행자도로라도 마주오던 자전거라면, 보행자도 천변에 자전거가 많은 것을고려하여 본인 보호의무가 있어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처리 또는 소송이 아닌 개인간 합의차원에서 진행한다면 과실도 협의를 함으로써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