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튼실한날다람쥐127
튼실한날다람쥐12719.07.01

강아지 데리고 운전해도 되나요?

요즘 강아지 키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차에 태우는건 좋지만 운전자 무릎에 앉아 같이 운전하는 건 아닌것같습니다

다른 운전자분들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60도로에서 30~40 밟으면서 바람쐬면서 강아지와 같이 운전하시는데 뒤에서는 속 터집니다

운전할때 핸드폰 사용하면 딱지 끊듯이 운전시 애완견 같이 운전하면 벌금 뭐 그런거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상황같은 경우에 앞에 운전자가 강아지를 그냥 차에 태우는것이 아니고 무릎등에 앉히고 운전하면 손으로 안고 있지않아도 운전하다가 보면 손으로 안을수도 있으며, 대부분 안고 운전해야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확율도 높기에, 이는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것으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위반 확율이 높음).

    또한 앞에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 의거 모든 차량장치나 제동장치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하는데, 만약 강아지가 무릎에 앉아 있거나 하면, 손으로 안아야 하는 상황도 빈번히 생길것이며, 강아지가 움직이면서 차량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데 방해가 될수가 있고, 현상황처럼 규정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주행함으로써 다른사람에게 장애가되는 속도로 운전하는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위반 확율이 높음).

    결론적으로 강아지등 애환견등을 태우고 운전시 상기언급된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운전등을 한다면, 적발시에는 범칙금 및 벌점(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및 벌점 10점)을 받게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