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운전석에 강아지 안고 운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하다가 가끔 보면 자동차 운전석에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운전석에 스마트폰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는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동승자가 필요한 경우라면, 애견 카시트나 안전장치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