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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24.05.25

자동차 운전석에 강아지 안고 운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하다가 가끔 보면 자동차 운전석에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운전석에 스마트폰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6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는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동승자가 필요한 경우라면, 애견 카시트나 안전장치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