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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귀뚜라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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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의 옥외 공간에서 음료를 제공하는 유료 행사를 진행해도 되나요?

지난 주말 포털 사이트 검색 시 "스크린골프장"으로 분류된 모 프랜차이즈 스크린골프장의 옥외(옥상) 공간에서 유료 티켓 구매자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매장은 주거용 건물과 가까이에 있는 상황이며, 지난 번에는 주말 오후부터 늦은 시간까지 DJ가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참석자들이 함성을 지르는 등 소음 공해로 옆 건물에서 창문을 모두 닫아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피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는 참석자들이 옥외 공간에서 주류를 섭취하였고 매장 SNS에도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번 행사의 유/무료 여부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옥외 공간은 일반적인 옥외 골프연습장과 같은 초록색 구조물과 그물로 둘러싸인 상태이고, 포털 사이트의 매장 소개란에도 행사 및 대관 문의를 받는다는 공지가 있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업장에서 위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인지, 위법이라면 어떻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사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소음 등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나 실익이 적을 여지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