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을 꼭 209시간 적용해야하나요?
지금 회사는 209시간 적용 안하고 출근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최저시급 209시간 적용안하고 계산했을때 급여가 200만원이 안나오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09시간은 소정근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적다면 월급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월급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60,740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이므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이에 맞게 임금도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월급제 한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근일수로 계산할경우 주휴 등 맞게 산정된아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주 40시간제라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9,860원을 미달하는 금액으로 급여를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209시간은 주5일제 8시간 근무자가 적용받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 조건으로 근무시 최저 월급은 2,060,740원 입니다.
김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근로시간입니다. 실근로시간은 174시간 정도 됩니다. 세전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