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검은누에111
검은누에111

월세보증보험 전입신고일과 임대인의 전출신고 중요한가요?

22년 10월에 계약 11월에 이사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계약 당시 임대인이 임대인의 다른 가족은 전출 신고를 하나
본인은 그대로 둬야하는 개인 사정이 있다 하여 그리 하시라 했습니다.

바로 저도 전입 신고를 해야 했으나 저 역시 개인 사정에 따라 전입 신고를 올해 5월에 하게 되었는데
월세보증보험 가입과 혹여라도 사고가 발생됬을때 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5월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때 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에 변동이 없다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차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다면 보증보험회사의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능성은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생기게 되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더라도 전입신고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주택에 다른 물권이 들어올 경우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기까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경매등으로 넘어간다면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후 소멸되기에 배당을 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날리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다른 사정이 없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기반하는 채권적 대항일경우 질문자님께서 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대항력을 취득하기전에 다른 권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선순위 권리가 생긴경우 권리분석을 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