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이라면 정부24 앱으로 전입신고할 때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 🏠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 임대차계약서: 상황에 따라 계약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거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음
* 👨👩👧 다른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 집주인이 아니라 기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전입신고는 전입 후 14일 이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전세·월세로 혼자 독립해서 들어가는 집이라면 집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전입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