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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실용적인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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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여자친구 전세집 세대주 변경

여자친구가 현재 부영에서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전세살이 하고있습니다.

최근 혼인신고를 하고 제 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버팀목 대출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제가 기존 부모님집에서 세대분리를 하고

여자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하고 세대주가 되면 디딤돌 대출에 영향이 있을까요?

또 제가 세대주가 되면 전세 계약 만료시 보증금은 여자친구한테 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밑에 계시면서 세대원 자격으로는 디딤돌 대출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여자친구분의 거처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분리를 하시면서 단독 세대주가 된다면 디딤돌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대출 여자친구 전세집 세대주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대 분리가 되셔서 세대주가 되시면

    디딤돌 대출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전세 계약 만료시 보증금은 여자 친구분이 전세 살고 있고

    여자 친구분 이름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여자친구분에게 갑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 요건이 중요하므로 혼인 후 세대분리와 전입신고 절차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세대 구성 변경이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청 전 은행 상담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자친구분이 버팀목 대출을 상환하고, 질문자님께서 부모님 댁에서 세대분리 후 여자친구 집으로 전입 신고하여 세대주가 되면 디딤돌 대출 신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실거주가 확인되는 주소로 전입 신고해 세대주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버팀목 대출을 모두 상환한 상태라면 대출 중복 문제도 없으므로 대출 심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은 전세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여자친구분)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세대주 변경 여부와는 별개로 계약서에 따른 권리가 우선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 후 배우자 전세집으로 전입해 세대주가 되어도 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자산, 무주택 심사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사전 은행 확인이 필요하며 전세 보증금은 세대주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배우자에게 반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 후 여자친구 집으로 전입 신고하고 세대주가 되는 것은 대출 신청 조건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대출 심사에서는 세대주 변경과 전입 신고가 실거주 여부와 일치하는지, 금융기관별 심사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버팀목 대출을 상환했다면 대출 조건 충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세대주가 바뀌더라도 전세 계약의 법적 권리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부분은 원래 전세 계약명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보증금 반환권은 전세 계약서상의 임차인이며 여자친구가 임차인으로 남아있다면 보증금 반환 권리는 여자친구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 변경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과 전세 계약 관련 절차를 신중히 점검하고 금융기관과 계약 당사자 간 명확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