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 차용시 상환기간 문의?
연로하신 부모님으로 부터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시 매월 원금을 100만원씩 상환하며 만기일에 미상환원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면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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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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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기간을 장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작성하신대로 실제로 채무를 상환한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100만원씩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남은 잔금을 일시에 상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