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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에뮤289
비장한에뮤28922.09.06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관한 질문

현 직장에 DC형 퇴직연금이 가입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하려고 합니다.


검색으로 알아보니 중도인출 조건중에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회사 재직중 1회에 한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공공임대 주택 거주중이고 보증금 불입하면서 월 임대료 내고 살고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위 해당사유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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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질문자님이 얘기하신것처럼 주택구입과 병적으로 요양을 요하는등 사용처가 분명해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기관에 문의를 해봐야겠지만 퇴직금 사용목적이 뚜렷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법정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의 액수 등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액수 및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혹시 지금 거주중이신 보증금을 이미 납입하신 상태라면 퇴지금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시며, 만약 지금 전세 계약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시라면 보증금 납입 목적용도로 중도인출 가능하세요.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