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근면한베짱이221

근면한베짱이221

퇴직연금 중도인출에대해 질문드립니다.(전,월세 보증금)

현재직장에서 5년전 월세보증금으로 중도인출을 한번했습니다.

전세보증금때문에 중도인출을 다시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5년전 중도인출했던 직장을 그대로 재직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증금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증금 목적의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의2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나, 적어주신 무주택자의 전세금/

    임차(월세)보증금 사유는 동일 회사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가 아닌 보증금 목적으로는

    다시 중간정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