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형 IRP 퇴직연금 재가입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DC형 퇴직금으로 개인형 IRP 퇴직연금 통장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하여 해지해서 일부 금액만 예금통장에 넣고 다시 재가입하여 노후금액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해지 했다가 같은 은행으로 바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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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DC형 퇴직금으로 개인형 IRP 퇴직연금 통장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하여 해지해서 일부 금액만 예금통장에 넣고 다시 재가입하여 노후금액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해지 했다가 같은 은행으로 바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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