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퇴직연금 재가입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DC형 퇴직금으로 개인형 IRP 퇴직연금 통장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하여 해지해서 일부 금액만 예금통장에 넣고 다시 재가입하여 노후금액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해지 했다가 같은 은행으로 바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지후에 다시 재가입하는 것은 제약없이 가능합니다.

    대신 해지할때 계좌내 전액을 인출해야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를 다 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고 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는 해지 후 같은 은행이든 다른 은행이든 제한 없이 즉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해지 시 퇴직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정산되고, 운용수익 부분은 기타소득세(16.5%) 등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재가입 후 납입 시 세제 혜택 한도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분해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좌를 전체 해지한 후에 다시 계좌를 신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