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형 계좌에 따로 입금도 가능한가요?

요즘 연금에 관심이 많은데 퇴직금도 DC형으로 바꿀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퇴직금은 IRP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IRP 통장이 있어서 이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은 IRP 통장에 내가 따로 돈을 넣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도의 IRP계좌가 있고 회사의 퇴직금제도에서 별도의 퇴직금 DC형으로 가입형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둘다 별도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DC형 계좌도 회사계좌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신의 명의로된 계좌이기에 내소유의 계좌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입된 금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운용이 가능한것입니다. 그리고 계좌번호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계좌로 언제든 입금이 가능한구조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투자 중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IRP 계좌에 개인 돈을 따로 넣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IRP는 퇴직금 수령과 개인 추가 납입이 모두 가능한 통장입니다.

    다만, 개인 추가 납입부분은 계좌를 나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큰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IRP 계좌는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적으로 정해진 일부 사유를 제외하면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실때 개인형 IRP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시는 경우 본인이 따라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인 DC형 계좌에는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금 외에 가입자가 개인 돈을 따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저추고가 합산하여 여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기존에 투자를 진행하며 가지고 있던 IRP 계좌로도 퇴직금을 그대로 이전하여 합쳐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여 입금 완료된 IRP 계좌에도 언제든지 본인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 계좌와 IRP 계좌에 개인이 납입하는 총금액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연간 18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하나의 IRP 게좌에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이 섞이면 나중에 돈을 부분적으로 인출할 때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사용 중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계좌를 새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IRP에 퇴직금 이전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IRP는 퇴직금 외에도 본인이 자유롭게 추가 납입이 가능한 계좌로,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넣을 수 있고 그중 최대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 재직 중 계좌 자체에 대한 근로자 추가부담금은 회사 규약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니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본인의 기족 irp계좌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현금을 납입하는것도 가능하고

    세액공제도 가져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