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인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휴가가 궁금합니다
저는 교대근무하는 병동 간호사입니다
우선 스케줄이 25일기준으로 짜지는데
예를 들어 22년 2월 스케줄은 1/26~2/25일 동안의
주말(토일), 공휴일 개수를 합쳐 11개가 쉬는날(off)
로 측정되어 한달 근무가 돌아갑니다
제가 22년 1월 25일 병원에서 일하다가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 2/1일까지 격리를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유급휴가을 준다하였는데
1/25 - 28 평일이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인정되고
1/29 - 2/1 주말&설날 이라 인정되지 않아
4일간은 유급휴가이고 나머지는 저의 off를 써서
원래 받던 월급 그대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격리날 중 반은 제 off 써가면서 격리를 한 것이 되는 거라
1/29 - 2/25 까지 쉰날이 15개로 11개는 off 4개는 저의 연차를 쓴게 된다 라더라고요
그럼 무급휴가를 신청하겠다 했더니 일주일 만근을 기준으로 쉬는날이 측정되는것이라 off 자체가 5개라고 합니다 ( 2/6, 12, 13, 19, 20) 이렇게 되면 연차를 10개 가량 쓴게 되더라고요
우선 병원에서 일하다 코로나가 걸린것인데 워낙에 주말에 쉬지도 못하는 교대근무 특성은 고려가 안되고 주말과 공휴일이라 유급휴가로 인정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하고,
무급휴가 시 총 2월 off 개수 11개가 아니라 병원측 말대로 off 개수가 5개로 측정되는것이 맞나 궁금합니다
당장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 빨리 알려달라고만 하는데 병원측의 주장이 맞는 말인지 판단이 안서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