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예비군은 최대 몇년까지 미룰수 있나요?
군대처럼 예비군도 사유가 있으면 미뤄진다고 하는데요.
이 예비군은 최대 몇번까지 미룰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한번에 몰아서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 연기는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 훈련도 포함 해서 입니다. 1~4년차 동원지정자는 1년에 1회인데 2박3일간 동원지정된 부대에서 숙식하면서 교육 받고 5~6년차 지역 예비군훈련 인데 1년에 3회인데 작계 훈련을 받고 7~8 년차는 비상연락망 점검으로 1년 2회 받습니다. 한꺼 번에 몰아서 받는 것은 안되고 훈련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이 1년에최대 2회까지 연기를할수 있찌요.
연기사유가 있으심 훈련시작일 1일전까진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질병이나 부상, 해외출장, 시험, 결혼 이런 사유들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연기가 되는건 아니고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연기했다고 훈련이 면제되는건 절대 아니구요
나중에 꼭 보충훈련을 받으셔야 한답니다
보충훈련 기간은 그해 12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안받으시면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참석하셔야 해요
특히 동원훈련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연기가 잘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요즘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연기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