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기술의 소유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09. 14. 11:26

기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개발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개인용 PC에 저장하여 관리하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 PC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이나 기술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보통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혹은 기술 및 지식등이 생길수 있고 이는 직무와 (해당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모두 포함) 관련된 발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거해서 해당 직원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한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해당 직원(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면 이러한 발명을 '직무발명'이고 할수 있을것이며, '직무발명'에는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에 속하는 지식이나 기술 등도 이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코야키 기계를 개발하는 개발자로 고용된 종업원이 타코야키 기계를 발명하는 경우는 '직무발명'이나, 타코야키를 구워서 판매하는것이 직무로 고용된 종업원은 타코야키 기계를 발명해도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것이죠.

만약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자신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했다면 바로 '직무발명'에 해당될수 있으나, 직원이 자신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발명을 했다면 이는 '직무발명'이라고 보기 어려울것이며 이에 대한 특허권은 전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특허법 제33조 1항'에 의거 발명에 대한 특허는 발명자인 종업원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발명자이면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는 질문자님이 가지게 됩니다 (이직을 하셔도 특허권리는 질문자님의 것임).허나 직무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어서 등록되면 회사는 무상으로 실시권을 가지게 되지요.

이는 그 발명특허의 권리는 종업원에게 있지만 회사 해당되는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것입니다.

반면 종업원은자신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다른 기업이나 사람한테 양도 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회사는 종업원이 자신의 특허권을 처분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무상으로 특허에 대한 실시권 가지고 있어서 손해가 없게 되는것이죠.

한편 직무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종업원은 자신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정정심판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사용자)의 사전허락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예약승계'라는것을 통해서 발명이 완성되기 전에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수 있는데, 요즘은 예약승계를 위해서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종업원이 한 직무에 대한 권한 (직무발명 등)은 회사로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에 이부분도 근로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시는것이 바림직함).

그러나 회사에서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하며 상기의 예약승계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만 유효하며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명 (자유발명)에는 예약승계가 적용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약승계 규정에 의거하면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사실을 문서로 회사에 통지한 후에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할 경우에 지체없이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해야함) 4개월이내에 회사에서 문서로 승계여부를 종업원한테 통지하지 않을시, 이는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으로 간주해서 회사는 직무발명의 특허를 승계하지못하며, 해당 직무발명 특허출원을 종업원이 하더라도 직무발명을 무상으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특허법상 직원(종업원)이 직무발명으로 발명한것에 대한 특허 권리는 해당 직원(종업원)이 가지게 됩니다. 허나 회사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 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예약승계' 조항이 명확히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고 직무발명의 특허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다면, 해당 직무발명의 특허권은 회사쪽이 가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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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를 직무발명이라 합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 규칙 등 내부 근로 규칙에 따라 대개의 경우 회사의 소유로 속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는 내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09. 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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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정함이 없는 경우, 기술 등이 발명에 해당하면 아래 발명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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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① 법인 등의 기획이 있어야 하고,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이나 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2020. 09. 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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