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주말 하루 10시간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시급은 최저 시급 10,300원이며
4/20 5시간
26/27 10시간 10시간
5월3일 4일 10시간 10시간
5일 5시간 10일 10시간 11일 10시간
17일 5시간
50150
100300 100300
100300 100300
100300 100300
50150 100300 100300
50150
- 지급받은 임금: 867,715원
- 실제 받아야 할 임금: 1,053,150원 (세전 기준), 또는 1,018,396원 (세후 기준)
저는 위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 2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75시간이며, 주 15시간 이상, 주 2일 이상 근무한 주가 3회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주 5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 걸까요? 챗 지피티 주변 지인 모두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말씀 드립니다 노동청 상담 시간이 지나서 내일즈음에 상담 전화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5일, 주4일 일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이 주 2일이라면 해당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 5일 이상 일해야 주휴가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근로한 시간을 모두 더하고 주휴는 1주에 16/40*8시간으로 계산하여 더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유 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에 약정한 소정 블로 일에 한 주 동안 모두 개근을 하고 또 한 주일 동안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상담 겸 임금체불 진정 넣으세요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건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