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받고싶은데그사람이죽었어요어떻게해야할까요

빌려준돈받고싶은데그사람이죽었어요 계좌이체한것만있고 처자식은재산포기각서를헜더라구요일단법무사에의뢰했다가 잠시멈춘상태인데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포기각서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에에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상속인들에게 지급을 구해야 하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어야 변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채권추심은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