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한테 증여을 주식으로 했을때는요
손자한테 증여는 이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식으로 증여할때는 이천이였는데 주식이 올라서 금액이 커졌을때에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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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증여당시 평가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고 그이후 가치증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등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주식의 법인이 상장을한다거나 합병등의 사유로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가치가 증가한경우 타인의 기여로인한 재산가치 증가에대한 증여세가.부과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