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일에 모용사실이 공판단계에서 발각된 경우에 검사의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를 통하여 피모용자에서 모용자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모용자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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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실질적으로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