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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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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에 모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모용한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한 것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판례를 고려하면 검사는 표시상 착오로 피모용자를 표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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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경우, 모용한 사람이 실제 범인이라 하더라도 공소제기는 피모용자에게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소장은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재된 인물이 현실의 범인이 아닌 경우 그 모용자에게까지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모용자는 별도로 특정되어 공소가 제기되어야 하며, 공소장 기재만으로 실질적 피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리 검토
      형사소송에서 공소제기는 피고인의 특정이 필수요소이며, 이는 인적 동일성이 전제됩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성명과 주민정보 등이 피모용자를 가리킨다면, 현실의 범인이 모용자라 하더라도 공소제기의 상대방은 피모용자입니다.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와 공소사실 특정 원칙에 따라, 문언상 특정된 자에게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용자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으며, 모용 사실이 드러나면 공소 기재의 오류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공소제기가 필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기관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모용 사실이 확인되면 공소장 정정을 검토하거나, 모용자를 특정해 별도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모용자에게 공소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가 될 여지가 있고, 모용자를 상대로는 다시 신원 재확인과 범죄 입증 절차를 거쳐 공소제기가 진행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모용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 공소 제기가 보류될 수 있으며, 피모용자의 무관함이 명백하면 신속한 정정 신청 또는 공소 취소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도 동일한 이름을 이용한 모용 사건은 인적 동일성 논쟁이 발생하므로 초기 신원 확인과 정정 절차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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