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급여 및 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년 3월 25일 희망퇴직
- 2024년 4월 8일 : 14일 안에 퇴직금, 급여정산 못받음
- 2024년 5월 31일 : 지연 이자 20%와 함께 전달 주기로 메일로 확인
- 2025년 7월 중 : 지연 이자와 함께 주겠다고 미룸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돈은 안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내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조만간 파산위기입니다.
오늘 노동부에 민원 접수를 했고요.. 저 포함 4명입다.
주변의 조언으로 내일 추가로 내용증명을 보낼까합니다. 도움이 될까요??
추가로 할 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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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의사표시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했으면 그 절차만 진행하면 되고 다른 건 할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노동청 진정 제기 시에는 관련 입증자료를 명확히 구비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노무사 선임 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