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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젓한원앙191
의젓한원앙191

종합소득세관련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8월 경 구미에 다가구주탁을 매입하고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월세로 54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은행이자로 약 300만원정도,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보험등등 기타가 약 60만원정도 나가고있으니, 실 수입은 약 180만원정도입니다

여기서 금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해야될거 같아서 홈텍스를 들어같는데 분리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설계사로 정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회사생활을 하고있고, 매년 연말정산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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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나,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종합과세 했을 때의 세액과 분리과세 했을 때의 세액을

    비교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가 50% 차감되고 14%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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