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 2년후 구상권 청구하려하는데, 주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주인이 안들어오고 매매또는 재전세 임대시 법적 보상을 알고 싶습니다.
전세를 구할때 집 주인이 나중에 집을 팔을꺼니까 저희가 팔때까지 쭉 사세요 하셨는데..
이번 9월이 2년째가 되어 구상권(2년 재연장) 말씀드리는 와중!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 주인도 집을 저희한테 세를 주고 전세를 살았는데 그 곳 주인도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하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집을 구하는 와중 혹시 몰라 이와 같이 각서를 요청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들어와서 살려면 거리낌없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집 주인이 살지 않고 저희가 나가고 빈집으로 있다가 매매 또는 재전세(전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
진행시 저희가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각서요약-
1. 같은 평수 아파트를 구하는데 따른 전세금 차액 대한 (대략 2억에 대한 1년치 이자) 이자 전액 청구
2. 이사비용(대략 400만원) 청구
3. 중개 수수료
4. 정신적 피해 보상금
5. 기타비용(각종 이전비)
등을 청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임대차3법이 시행된이후로 많은분들이 고충을 겪고 계십니다
질문자님 상황처럼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는 각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라고하면 나가고 , 추후에 확인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수는 없고 , 다음 ㄱ,ㄴ,ㄷ중에 가장 큰액만을 요구할수있습니다
ㄱ)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전세의 경우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률 4%)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임대료 2년분
ㄷ)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정부가 만든 이상한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다투지마시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