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 2년후 구상권 청구하려하는데, 주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주인이 안들어오고 매매또는 재전세 임대시 법적 보상을 알고 싶습니다.
전세를 구할때 집 주인이 나중에 집을 팔을꺼니까 저희가 팔때까지 쭉 사세요 하셨는데..
이번 9월이 2년째가 되어 구상권(2년 재연장) 말씀드리는 와중!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 주인도 집을 저희한테 세를 주고 전세를 살았는데 그 곳 주인도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하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집을 구하는 와중 혹시 몰라 이와 같이 각서를 요청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들어와서 살려면 거리낌없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집 주인이 살지 않고 저희가 나가고 빈집으로 있다가 매매 또는 재전세(전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
진행시 저희가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각서요약-
1. 같은 평수 아파트를 구하는데 따른 전세금 차액 대한 (대략 2억에 대한 1년치 이자) 이자 전액 청구
2. 이사비용(대략 400만원) 청구
3. 중개 수수료
4. 정신적 피해 보상금
5. 기타비용(각종 이전비)
등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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