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 선수금 환가하지 않는 경우 환차손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8월 50%인 8,000달러 * @1,000원 선수금입금(환가X)
10월 16,000달러 * 1,200원 선적
위와 같은 경우 선적시 분개는 어떤게 맞는 걸까요?
1) 선수금 8,000,000 / 매출 19,200,000원
외상매출금 9,600,000 /
외환차손 1,600,000 /
2) 선수금 8,000,000 / 매출 19,200,000원
외상매출금 11,200,000
선적시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환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번이 맞는지 2번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적일 환율로 매출은 인식하고 나머지는 외화차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