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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다양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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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선수금 환가하지 않는 경우 환차손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8월 50%인 8,000달러 * @1,000원 선수금입금(환가X)

10월 16,000달러 * 1,200원 선적

위와 같은 경우 선적시 분개는 어떤게 맞는 걸까요?

1) 선수금 8,000,000 / 매출 19,200,000원

외상매출금 9,600,000 /

외환차손 1,600,000 /

2) 선수금 8,000,000 / 매출 19,200,000원

외상매출금 11,200,000

선적시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환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번이 맞는지 2번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적일 환율로 매출은 인식하고 나머지는 외화차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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