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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긴꼬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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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사례관리 관련 외 다수 질문

개요

23년 3월 전라남도권 병원 방문 시 팔 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

23년 7월 늑골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

24년 3월경 검찰청 팔 골절 무혐의 결론

25년 5월경 경상북도권 이사

25년 8월경 검찰청 늑골골절 무혐의 결론

1. 검찰청에서 무혐의가 났는데도

전남권 행정지자체(시청)에서는 부부를 여전히 행위자 라고 특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아동학대 재검토 요청 후에도 입증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재검토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가)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나)위법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2. 늑골골절에 대하여

늑골골절은

팔 골절로 인하여 분리조치(23년 4월10일) 되고 3개월 후(23년 7월 12일)에야 발견되었습니다.

23년 4월 20일 흉부 촬영 사진에는 특이 사항 없었다는게 있었고

23년 7월 12일 흉부 촬영 사진에서만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을 보호하던 시설은 당연히 행위자로 특정되거나 수사대상에서 면죄가 되고

우리 부부가 무혐의로 결론난 현재까지도 행위자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가)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나)위법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3. 사건이 발생했던 곳은 전라도 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상북도에 살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도 몇 달전에 경상도(소속 시청)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헌법심판이든 전라남도 소속 법원으로 신청해야되는지

아니면 경상북도 관할 법원으로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구제 가능성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여전히 부모님을 학대 행위자로 특정하며 사례관리를 지속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보호 목적의 조치는 허용되나,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사유 없이 행위자로 특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무죄추정 원칙과 아동복지법상 조치의 한계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원칙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사례관리는 형사책임과는 다소 다른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행위자로 특정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행정처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의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심판, 필요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늑골골절 관련 수사 및 책임 귀속 문제
      늑골골절이 분리조치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이 아닌 부모만 지속적으로 행위자로 특정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소견상 골절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부모만을 일방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역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관할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장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을 내린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최초 처분이 전라남도 소재 지자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전남권이 관할이 됩니다. 하지만 사례관리 이관 이후 경상북도 관할 지자체에서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면,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관할에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처분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