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도롱이
도롱이

노동조합 조합비도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이유?

노동조합 조합비는 기부하는 돈이 아니라서 기부금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노조에서 영수증을 해준다고 해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노조 조합비도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에

      납입한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기부액의 30%를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노동조합비도 기부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