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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거위273
순한거위27323.03.17

요즘 미국은행이 망하는데 예금자보호가 될까요?

미국은 솔직히 별루 궁금하진않지만 예를들어 우리나라은행이 파산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은행도 파산하면 5천만원은 예금자 모두가 받을수있는건가요?그건 누가 주는건가요?

그리고 2개의 은행에 넣어놨는데 2군대가 다 파산해버려도 하나의 은행마다 각각5천만원 보호가 되는건지 명의 하나만 보호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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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별로 5천만원까지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예금자가 은행 X와 은행 Y에 각각 5천만원을 예금했다면, 은행 X와 은행 Y가 파산해도 A는 총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제도는 가장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상황에서 100%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예금액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손실만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금융상품의 투자 등에 따른 손실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등을 할 때에는 항상 위험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각의 금융기관마다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통 우리들이 예금을 가입하게되면 '예금보험료'라는 것을 차감하고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금자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며, 금융기관별로 보호가 됩니다. 그렇기에 A은행 5천만원 B은행 5천만원을 넣어두셨다면 각각 5천만원씩 보호를 받으셔서 1억원의 예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예금자 보호를 5천만원 가지 보장을 해줍니다.

    2. 각각 다른 은행에 5천만원씩 있다면 총 1억원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의당은 아니고 은행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주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넵 5000만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을 하고 청산 과정에서 자금이 모자라 예금 지급이 불가능 하더라도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자보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모두 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