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강아지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잃어버린강아지 찾아줄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119에신고해야하나요?정확하게 아시는분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실 동물을 발견하거나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119는 긴박한 인명 구조를 담당하는 곳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며 관할 시군구청의 유기동물 보호 담당 부서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통합포털인 로스트112에 신고 접수를 하거나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형 인식 칩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역 번호와 함께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지자체의 유기동물 구조팀이나 지정 보호소로 연결을 도와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절차상 정확합니다. 119는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여 위해를 가하는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출동하지 않으므로 행정 기관과 전문 보호 시스템을 이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