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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5.15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로 어떤 조건을 갖춘사람이 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로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건가요? 일반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나요? 근로외 소득이 있어야만 신고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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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타소득이 있거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 등)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으신 경우 신고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특별한 경우에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