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 분리과세 - 필요경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번은 제가 찾아본 내용인데 잘못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2번이 맞다면 3번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경우, 연 임대수익이 2000만원 아래라면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고
2) 분리과세 신고 시, 인정받는 필요경비가 연 임대수익의 50%(미등록사업자) 로 일괄 적용
3) 그럼 따로 장부 작성이나 사업자계좌나 카드 사용 등, 개인과 구분할 필요가 없는지요? 경비 지출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