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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종코드 701202 주택임대 대해서 신고중에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에
상반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으로 표시되었는대
하반기는 사업장별수입금액 쪽에 표시되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2천만원미민이면 분리과세로 별도로 신고해도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은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실질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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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질에 따라 1인당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며 분리과세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