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율럽
내년 코인과세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현재 보유중인 코인들은 익절하고 다시 매수해놔야 더 좋은걸까요..?
괜히 끌고가서 내년에 익절하면 그에대한 과세가 적용될까 잘 모르겠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세 시행 직전 연도 말 시가를 기준 금액으로 인정해 주는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 시행 전 상승분은 소급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 걱정 때문에 지금 코인을 미리 팔았다가 다시 매수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는 유예 등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세제가 생기는 것이기에
분명 관련된 뉴스나 여론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정부 방침이 내년부터 코인 수익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 한 이후 22프로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 힘에서 코인 과세 유예안을 국회 상정 했지만 민주당 동의가 안되면 어차피 통과가 어렵습니다
민주당도 현재 정부 방침에 맞쳐서 코인 과세 하자 쪽이니 내년 코인 과세가 시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연말 전에 크게 수익나면 익절 하는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까지 끌고가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세의 기준이 내년도 초에 시작하는 본인의 코인 평단과 현재 시세중 더 낮은 쪽을 기준가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부터 코인과세가 시작되지만 , 세금 때문에 올해 보유 코인을 굳이 팔았다 다시 살 필요는 없습니다.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매수가' 와 '2026년 말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오른 부분은 사실상 과세하지 않고 , 2027년 이후 추가로 발생한 이익부터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연간 손익을 합산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 초과분에는 지방세 포함 약 22%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절세 목적의 연말 매도ㆍ재매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법 기준으로는 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27년 1월 1일 이후 매도, 교환, 대여해 발생 한 소득부터 적용이 됩니다.연간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 한 뒤 20%가 과세 됩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보유한 코인을 굳이 올 해 익절 후 재매수할 필요는 없는 것이 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취득가와 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세금만을 이유로 연말에 매매하는 전략은 실질적인 효용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온것도 없으며 유예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24년도에도 25년 코인과세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도 계속 안나오다가 24년 12월에 2년 유예로 넘어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지금도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에서 그리고 DEX나 에어드랍등 이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나온것도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온게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도 아직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건 250만원 공제에 매매차익은 22%과세를 하겠다는것인데 그냥 이정도만 큰틀에서 나왔을뿐이지 현재 세부적인것에 대해서 취득가액에 대해서도 다 정확하게 나온게 없기에 지금은 지켜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율럽님.
현재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금 보유 중인 코인을 세금 때문에 올해 안에 일부러 익절하고 다시 살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기존 보유분은 2026년 말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라, 2026년까지의 평가이익 전체에 세금이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코인이 올해 말 1,500만원이라면, 2027년 이후 과세에서는 1,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후 발생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세금만 보고 연말에 매도 후 재매수하는 것은 수수료와 가격 변동 위험만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전까지 세부 규정이 바뀔 가능성은 있으므로 올해 말에 최종 제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