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직원의 고의적인 금액 지출 업무 유기는 횡령사유가 되나요?

제 지인은 대학병원의 모 행정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업무 특성 상 교육 관련 출장을 갈 일이 가끔 있는데, 4월에 역량강화 교육 신청비 및 출장비로 80만원을 지출할 일이 있었고, 회사 내부결재로 청구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지인의 주장으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재무팀 직원 A가 지인과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데, 청구 신청을 최초로 했던 4월기준으로 두달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결재를 깜박했다'면서 결재를 미루거나, 최근에는 '신청서를 잃어버렸으니 다시써달라'고 하는 둥 금액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에게 들어보니 직원 A를 통해서 이 금액을 받는 데 앞으로 얼마나 시일이 걸릴 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장기적인 직무 유기가 횡령이나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어디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래도 그런 것은 직무 유기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회사 돈을 개인이 착복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 제가 관련한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미약한 지식으로나마 답변을 드리자면 횡령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횡령이라 함은 해당 직원이 그로 인해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깜빡했다, 신청서를 잃어버렸다처럼 업무를 유기하는 것으로만 보이거든요. 업무 유기로 금액적 이득이 없다면(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해당 업무 유기의 경우 인사과나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결재를 올렸을 때, 자신의 것만 누락이 되었거나 늦어질 경우,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사유 등으로 미룰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언제 금액을 결제했고, 비용으로 첫 결재를 올렸는지, 해당 직원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미루고 두 달이 넘는 지금까지 업무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는지를 정리하여 보고 한다면 해당 직원에게 징계가 내려오거나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배제하고 올리셔야 해요. 예를 들어 "그 직원이 나와 사이가 안 좋아서 결재를 미루는 것 같다." 같은 사항이요. 그런 것 없이 사실에 의거하여 보고한다면, 회사에서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불러 사유를 물어보고 해서 처리해줄 거예요. 그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다른 사람들은 얼마만에 처리가 되어 들어오는지도 정리해서 올린다면 더욱 좋고요.

    아무튼 무사히 해결 되길 바라요.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좋은 저녁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