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에 특정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2021. 12. 28. 15:07

온라인몰에서 발가락양말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제품 내 상품명을 "무좀 발가락 양말" 이라고 기재하려고 합니다.

무좀예방 발가락 양말, 무좀방지 발가락 양말은 "예방,방지"라는 단어가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해당 단어 제외하고 "무좀 발가락 양말"이라고 하려 하는데

광고 적법성 여부에 위배되는 사항일까봐 염려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무좀, 발가락 양말 정도의 단어를 상품명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크지 않아보입니다.

2021. 12.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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