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명에 특정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온라인몰에서 발가락양말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제품 내 상품명을 "무좀 발가락 양말" 이라고 기재하려고 합니다.
무좀예방 발가락 양말, 무좀방지 발가락 양말은 "예방,방지"라는 단어가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해당 단어 제외하고 "무좀 발가락 양말"이라고 하려 하는데
광고 적법성 여부에 위배되는 사항일까봐 염려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무좀, 발가락 양말 정도의 단어를 상품명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크지 않아보입니다.